공지사항
제목2024년 사방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사용 공시송달 공고
2024년 사방사업(2024년 06.27.~07.27. 호우 및 태풍 카눈 산사태 피해지 복구공사)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예상지로 산정된 토지(임야 등)에 사방사업을 시행하고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5조, 「사방사업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물야면 총무팀 (☎054-679-51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