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문화재보호법」제13조 규정에 의거「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에 대하여 허용기준 구역 등을 조정함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심의 및 고시 전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관련 주민 등 의견청취 공고
2. 대상문화재
- 봉화 청암정(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충재길 44)
- 봉화 청암정과 석천계곡(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유곡리 산131 외)
3. 공고기간 : 2024. 2. 19. ~ 2024. 3. 11.(21일간)
4. 공람장소 : 봉화군청 홈페이지, 봉화군청 문화관광과, 해당 읍면사무소
5. 의견제출 : 서면제출(봉화군청 문화관광과)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물야면 총무팀 (☎054-679-51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