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신청기한 : 2024. 3. 15.(금)까지
2. 사업내용 :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LED→LED교체 불가)
3. 신청대상 :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차상위계층
- 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4. 신청방법 : 물야면사무소 전화 및 방문신청(☎054-679-5143)
5. 지원제외
- 기존 설치된 조명이 일반 형광등이 아닌 경우 (LED→LED 교체 불가)
-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 (국비, 지방비, 자비, 후원 등)
- 신청일 현재 준공연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
- 신청일 현재 전기시설이 포함된 리모델링 계획 또는 이전계획이 있는 시설
- 기타 해당 가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비용대비 효과성이 현저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자원
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물야면 총무팀 (☎054-679-51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