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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5년 취약계층 LED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작성자황정욱 @ 2024.02.21 13:55:03

1. 신청기한 : 2024. 3. 15.(금)까지

 

 

2. 사업내용 :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LEDLED교체 불가)

 

 

3. 신청대상 :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차상위계층

 

  - 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4. 신청방법 : 물야면사무소 전화 및 방문신청(☎054-679-5143)

 

 

5. 지원제외

 

  - 기존 설치된 조명이 일반 형광등이 아닌 경우 (LEDLED 교체 불가)

 

  -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 (국비, 지방비, 자비, 후원 등)

 

  - 신청일 현재 준공연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

 

  - 신청일 현재 전기시설이 포함된 리모델링 계획 또는 이전계획이 있는 시설

 

  - 기타 해당 가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비용대비 효과성이 현저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자원

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물야면 총무팀 (☎054-679-51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