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4년 반려견 동물등록비 지원사업 신청
1. 신청기간 : 2024. 3. ~ 12. 20.(금) (사업비 소진시 까지, 선착순 신청)
2. 지원단가 : 40천원/마리(2마리/가구당)
3. 지원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또는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4. 신청방법 및 절자
- 견주가 동물병원 방문하여 동물등록 후
- 신청자가 물야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선착순 신청)
- 동물등록비용은 신용카드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지원금 신청 시 첨부)
5. 지급방법 : 소유주 계좌에 지원금(40천원/마리) 입금
6. 문의사항 : 물야면 산업팀(☎054-679-5143)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물야면 총무팀 (☎054-679-51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