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신청기간 : 2024. 3. 12.(화)까지
2. 신청방법
- 양봉협회 비회원
: 면 방문 및 전화 신청(054-679-5143)
- 양봉협회 회원
: 한국양봉협회 봉화군지부에 신청
3. 지원대상
- 관내 양봉업 등록농가
4.
제외대상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2023년도 보조사업 포기농가
5.
사업내용 [자부담50%,
보조50%]
- 일반(개량) 벌통(단가 : 30,000원/통)
- 설탕물 자동사양기(단가 : 14,000원/개)
- 면역증강제(단가 : 20,000원/개)
- 저온저장고(단가 : 6,000,000원/개소)
- 채밀카(단가 : 7,000,000원/대)
6. 참고사항
- 신청량 초과시 농가별 사육군수, 면적 등 감안하여 적정 사업량 배정
- 이동양봉의 경우 아카시아 채밀시기이외에는 봉화군내에 벌을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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