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4년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사업
1. 신청기한 : 2024. 3. 19.(화)까지
2. 신청방법 : 물야면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 신청(054-679-5143)
3. 신청대상 : 관내 축산업 등록농가
4. 사업내용 : 축사 출입차량 소독장비 설치 지원 [보조 50%, 자부담 50%]
- 단가 : 5,000천원/개소 (20개소/봉화군)
5. 선정기준
· AI 및 ASF(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농가 우선
· 축산관련시설 및 축사면적이 500㎡ 이상인 농가 우선
· 여성축산 및 고령축산농가, 상반기 사업완료가 가능한 농가
· 무항생제인증, HACCP인증, 깨끗한축산
· 우수축산물브랜드인증 참여농가 등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물야면 총무팀 (☎054-679-51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