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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4년 한우농가조사료공급지원사업 신청
작성자황정욱 @ 2024.03.13 18:30:44

1. 신청기간 : 2024. 3. 26.()까지

 

 

2. 신청방법


- 한우협회 가입농가 : 한우협회 일괄 신청

 

협회 회원 농가 개별신청 불가(조사료 수입 물량 확보 등)

 

- 한우협회 비가입농가 : ·면 전화 또는 방문 신청

 

 

3. 지원대상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 및 이력제 등록된 한우 농가(위탁농가 제외)

 


4. 사업내용 [자부담60%, 보조40%]

 

- 지원품목 : 티모시, 톨페스큐 등 구입지원(볏짚은 제외)

 

- 양질 조사료 구입비용 지원(단가: 500/kg)

 

- 농가당 일괄 2,400kg 고정 신청(신청량 등 감안하여 한도 조정)

 

 

5. 사 업 량 : 1,200,000kg/봉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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