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4년 한우농가조사료공급지원사업 신청
1. 신청기간 : 2024. 3. 26.(화)까지
2. 신청방법
- 한우협회 가입농가
: 한우협회 일괄 신청
※ 협회 회원 농가 개별신청 불가(조사료 수입 물량 확보 등)
- 한우협회 비가입농가 : 읍·면 전화 또는 방문 신청
3. 지원대상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 및 이력제 등록된 한우 농가(위탁농가 제외)
4.
사업내용 [자부담60%,
보조40%]
- 지원품목 : 티모시, 톨페스큐 등 구입지원(볏짚은 제외)
- 양질 조사료 구입비용 지원(단가: 500원/kg)
- 농가당 일괄 2,400kg 고정 신청(신청량 등 감안하여 한도 조정)
5. 사 업 량 : 1,200,000kg/봉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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