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4년 마을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 예고
봉화관내 도로주변 및 마을입고 7개소에 범죄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봉화군청 총무과 통신관제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치목적: 범죄예방
나. 설치장소: 봉화읍 내성리 404-18번지 외 6개소
다. 공고방법: 봉화군청 홈페이지
라.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기간: 2024. 3. 21. ~ 4. 9. [20일간]
마. 관련법: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제한), 동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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