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행복택시 운행요금 변경 시범 운행 안내
행복택시 주민부담금에 대한 군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행복택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복택시 주민부담금을 변경하여 시범 운행하고자 합니다
○ 시 행 일 : 2024. 4. 1.(월) ~ 별도 고시일까지
○ 대 상 : 행복택시 대상마을 이용객
○ 변경내용 : 1인 이용시 3,000원 자부담 / 2인 이상 이용시 자부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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