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접수 절차 안내
1.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발효됨에 따라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중인 식품위생법 관련 업소는 2027. 2. 6.(토)부터 (유예기간 3년) 식품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됩니다.
2. 이에 따라 전·폐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신고 및 이행계획서가 제출 되어야 함에 따라 아래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물야면 총무팀 (☎054-679-51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