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4년 한우농가사육여건개선사업(3종, 톱밥) 신청
1. 신청기간 : 2024. 4. 15.(월)까지
2. 신청방법
- 한우협회 회원
: 협회 일괄 신청
- 비회원 농가 : 면 방문 및 전화 신청
3.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등록된 한우 농가
4.
제외대상 :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 및 전년도 사업 포기 농가 지원 제외
5. 사업내용 [자부담50%, 보조50%]
□ 톱밥
- 1두당 200kg(최대 지원한도 15,000kg)
□ 한우 송풍기
- 농가당 기본 5대(최대 10대) * 송풍기 구입가격은 설치비 포함
□ 자동급수기
- 농가당 최대 5대 지원 * 가축사육업 허가된 축사에 설치하는 경우만 가능
□ 퇴비부숙제
- 1두당 1포(최대 100포)
6. 참고사항
- 신청량 초과시 농가별 사육두수, 면적 등 감안하여 적정 사업량 배정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물야면 총무팀 (☎054-679-51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