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제목2024년 한우농가사육여건개선사업(3종, 톱밥) 신청
작성자황정욱 @ 2024.04.07 15:13:36

1. 신청기간 : 2024. 4. 15.()까지

 

 

2. 신청방법


- 한우협회 회원 : 협회 일괄 신청

 

- 비회원 농가 : 면 방문 및 전화 신청

 

 

3.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등록된 한우 농가

 


4. 제외대상 :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 및 전년도 사업 포기 농가 지원 제외

 

 

5. 사업내용 [자부담50%, 보조50%]

 

톱밥

- 1두당 200kg(최대 지원한도 15,000kg)

 

한우 송풍기

- 농가당 기본 5(최대 10) 송풍기 구입가격은 설치비 포함

 

자동급수기

- 농가당 최대 5대 지원 가축사육업 허가된 축사에 설치하는 경우만 가능

 

퇴비부숙제

- 1두당 1(최대 100)

 

 

6. 참고사항

- 신청량 초과시 농가별 사육두수, 면적 등 감안하여 적정 사업량 배정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물야면 총무팀 (☎054-679-51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