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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맹견 안전관리 제도 시행에 따른 홍보 및 맹견사육조사 안내
작성자황정욱 @ 2024.04.09 15:56:53

2024년 4월부터 맹견 안전관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가입, 중성화 수슬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합니다


아울러, 이동에 맹견사육 조사를 실시하오니 해당하시는분은 면사무소(054-679-5143)로 연락바랍니다.

 

 

□ 등록대상 맹견(5종) : 도사견, 핏불테리어, 스테퍼드셔 테리어,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 소유자 안전관리사항


  - 소유자 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


  -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맹견 소유자 등은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맹견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무허가 사육 시 1년 이하의 징역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시·도지사의 기질평가 명령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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