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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법정계량기(저울) 정기검사 대상자 조사
작성자황정욱 @ 2024.04.11 11:37:42

□ 기       한 : 2024. 4. 15.(월)까지
□ 접수방법 : 물야면사무소 산업팀 전화 신청(☎054-679-5143)
□ 대       상 :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비자동 저울을 사용하는 자
□ 조사내역

□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물야면 총무팀 (☎054-679-51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