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4년도 1분기 축산관계자 현행화 관리 및 자진등록 안내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방문하고 국내로 입국하는 가축의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에 대한
출입국 신고 및 조치(소독,교육 등)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축산관계자 자진등록 대상
- 축산법인, 축산업 고용인(축산농가, 동물약품 제조, 사료판매업)
- 가축 분뇨수입 운반, 가축시장 및 도축장 종사자 등 수의, 축산 관련업무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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