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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관련 주민 등 의견청취 공고
작성자김가연 @ 2024.05.16 17:43:25

문화재보호법13조 규정에 의거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고시 전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관련 주민 등 의견청취 공고

2. 대상문화재

- 봉화 북지리 마애여래좌상 등 15개소

 

3. 공고기간 : 2024. 5. 16. ~ 2024. 6. 7. [22일간]

4. 공람장소 : 봉화군청 홈페이지, 봉화군청 문화관광과, 해당 읍면사무소

5. 의견제출 : 서면제출(봉화군청 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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