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4년 한우농가 육질개선제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24. 6. 10.(월)까지
2. 신청방법
- 한우협회 비회원 및 개별 신청농가 : 읍면 방문 또는 전화 신청(☎054-679-5143)
- 한우협회 회원농가
: 한우협회로 일괄 신청
3. 지원대상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된 한육우 사육농가
4. 제외대상 :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 전년도 사업 포기 농가 및 위탁사육농가 지원 제외
5. 사업내용 [자부담50%, 보조50%]
- 육질개선제(최대 100두, 단가: 30,000원/포)
- 규산염제, 미생물제 등 구입 지원
6. 참고사항
- 신청량 초과시 농가별 사육두수, 면적 등 감안하여 적정 사업량 배정
- 환급품목인 경우 환급분만큼 보조금 차감 후 정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물야면 총무팀 (☎054-679-51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