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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4년 한우농가 육질개선제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황정욱 @ 2024.06.02 16:24:12

1. 신청기간 : 2024. 6. 10.()까지

 

 

2. 신청방법

 

- 한우협회 비회원 및 개별 신청농가 : 읍면 방문 또는 전화 신청(054-679-5143)


- 한우협회 회원농가 : 한우협회로 일괄 신청

 

 

3. 지원대상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된 한육우 사육농가

 

 

4. 제외대상 :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 전년도 사업 포기 농가 및 위탁사육농가 지원 제외

 

 

5. 사업내용 [자부담50%, 보조50%]

 

- 육질개선제(최대 100, 단가: 30,000/)

 

- 규산염제, 미생물제 등 구입 지원

 

 

6. 참고사항

 

- 신청량 초과시 농가별 사육두수, 면적 등 감안하여 적정 사업량 배정

 

- 환급품목인 경우 환급분만큼 보조금 차감 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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