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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4년 축산농가사료제조지원사업 신청
작성자황정욱 @ 2024.07.02 18:43:39

1. 신청기간 : 2024. 7. 8.()까지

 

 

2. 신청방법 : 물야면 방문 및 전화 신청(054-679-5143)

 


3. 지원대상 : , 염소 등 초식가축 사육 농가

 


4. 사업내용 [자부담50%, 보조50%] (4/봉화군)

 

- TMR사료 급이기 구입비 지원

 

 

5. 우선순위

 

- 사료작물을 직접 재배 또는 생산하는 농가

 

- 자가배합사료 생산에 필요한 축사시설, 장비 보유 농가

 

 

6. 제외대상

 

-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 위탁사육농가 지원 제외

 

- 기계장비 이용 효율을 위해 50두 미만 사육농가 제외

 

- 5년 내 TMR 사료배합기 또는 배합사료 급이기 지원농가 선정 제외

 

- 위탁 사육농가 지원 제외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물야면 총무팀 (☎054-679-51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