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4년 축산농가사료제조지원사업 신청
1. 신청기간 : 2024. 7. 8.(월)까지
2. 신청방법 : 물야면 방문 및 전화 신청(☎054-679-5143)
3. 지원대상
: 소,
염소 등 초식가축 사육 농가
4. 사업내용
[자부담50%,
보조50%] (4대/봉화군)
- TMR사료 급이기 구입비 지원
5. 우선순위
- 사료작물을 직접 재배 또는 생산하는 농가
- 자가배합사료 생산에 필요한 축사시설, 장비 보유 농가
6. 제외대상
-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 위탁사육농가 지원 제외
- 기계장비 이용 효율을 위해 50두 미만 사육농가 제외
- 5년 내 TMR 사료배합기 또는 배합사료 급이기 지원농가 선정 제외
- 위탁 사육농가 지원 제외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물야면 총무팀 (☎054-679-51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