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소상공인 가업승계 창업지원 사업 홍보 및 상시 접수
1. 사업내용 : 승계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소상공인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정착지원금 지급
2. 세부사항
- 창업연도 : 가업승계일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유지
- 승계받은 자 연령 : 만 19세 ~ 만49세 이하
* 지침 상 승계 받은 자 제외사유 확인
- 업종 : 지침 상 불가 업종 확인 (사업안내파일 참고)
- 소상공인 확인서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발급 가능(054-634-6975)
- 자유업종(행정청에 신고, 등록하지 않는 업종)은 개인이 인터넷 발급(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3.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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