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공고문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에 의거 하여 2025. 6. 1.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결정을 공시하오니 이의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열람방법 : 방문(군청 재정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나. 이의신청기간 : 2025. 9. 30.(화) ~ 10. 29.(수)
다. 신청방법 :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작성하여 제출
- 개별주택 :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봉화군 재정과 재산세팀
- 공동주택 : 한국부동산원 안동지사(FAX 852-8374)로 즉시 팩스 전송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물야면 총무팀 (☎054-679-51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