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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공고문
작성자정영진 @ 2025.09.30 13:17:55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에 의거 하여 2025. 6. 1.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결정을 공시하오니 이의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열람방법 :  방문(군청 재정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나. 이의신청기간 : 2025. 9. 30.(화) ~ 10. 29.(수)

  다. 신청방법 :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작성하여 제출

  - 개별주택 :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봉화군 재정과 재산세팀

  - 공동주택 : 한국부동산원 안동지사(FAX 852-8374)로 즉시 팩스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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