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0년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재자신고에 관한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부재자신고 대상자께서는 소중한 한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부재자신고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재자신고기간 : 2010. 5. 14. ~ 5. 18.까지(5일간)
나. 부재자신고방법 :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제출 또는우편(등기우편, 무료)송부
다. 부재자신고대상자 :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공직선거법 제38조제1항)
다.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됨.
붙임 : 1. 부재자신고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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