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0년도 귀농·귀촌 사업 안내
1.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2010년에도 귀농․귀촌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세부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사업지침 변경 주요사항(2010년도)
○ 귀농기준일 변경 : 2004. 1. 1이후 ⇒ 2005. 1. 1이후
○ 주택구입 융자 : 주택 구입시 융자(신축시 × ) ⇒ 주택 신축시 융자 허용 (세대당 40백만원 한도)
※ 농업창업 및 주택마련 융자사업을 제외한 기타 사업은 2009년도 이월된 사업만 추진(2010년도 별도 사업비 없음)
붙임 : 2010년도 귀농․귀촌 사업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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