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귀농농가가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2010년도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예산을 추가확보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0가구
• 사 업 비 : 30,000천원(가구당 최대 3,000천원 보조)
• 신청자격 :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군에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우리군에 가족(세대 전체)이 2009. 1. 1. 이후 전입한 자 중 60세 이하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지원대상 : 구입 또는 임차(5년 이상 임대차계약 체결)한 농촌 빈집.
붙임 2010년도 귀농인 빈집수리비지원사업 지침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