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거주불명등록전환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안내
'09. 4. 1 주민등록법개정(시행'09.10.02)으로 무단전출로 인한 주민등록 말소제도가 폐지되고
거주불명등록제도가 도입된 바 주민등록법 부칙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시행이전 무단전출 말소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거주불명등록 전환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