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지역 농어업의 소득증진과 FTA 등 농수산물 국제교역 확대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2011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2. 융자희망자는 2010년 10월 11일(월)까지 산업경제담당(679-5843)으로 방문하셔서 관련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융자 지원기준 및 조건
○ 총사업비 : 600백만원(봉화군 융자추천 한도액)
○ 지원한도 : 개인 2억원, 생산자단체 5억원까지
(총사업비의 70% 융자지원, 사업비 1천만원 이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융자조건
- 시설자금 : 연 1.5%,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연 2.0%,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나. 기타사항
○ 금융기관 신용조사의견서 제출 시 대출가능액을 반드시 기재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