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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1년 귀농,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명호면 @ 2011.01.22 16:17:28

   1.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2011년도 귀농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사업지침 주요 변경사항(2011년)
           ○ 귀농기준일 변경 : 2005. 1. 1.이후 → 2006. 1. 1.이후
           ○ 농어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한 자[기존]
             ※ 추가 : 제대군인 등 근무지가 농어촌지역이고, 농어업외 타 산업분야에 종사한 경우에는 농어촌 이주기한 및 농어촌 이외지역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 사업의무량 추가 : 사업추진계획서상의 사업계획량
              ⇒ 사업의무량을 완료해야 융자 가능함(※사업계획서 작성시 필히 확인)
           ○ 사업량 배정 및 조정(농림수산식품부) 삭제
              ⇒ 대상자 선정후 농협중앙회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붙임 : 1. 2011년도 귀농귀촌 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침 1부.
       2. 귀농인 농업창업 사업신청서 1부.
       3. 신용조사서 1부.
       4.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추진시 유의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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