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1년 제2차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급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대상자는 명호면사무소에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관련서류를 10. 1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아래사항 모두 충족하는 자)
- 봉화군 이외의 지역에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함께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자(조례 제2조)
-ꡐ08.12.22일 이후 주민등록 전입가구(조례 부칙 제1항)
- 귀농신고 당시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조례 제12조)
- 귀농 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조례 제16조)
- 퇴직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자(조례 제16조)
붙임 : 2011년 제2차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급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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