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구제역 예방접종 절차를 다음과 같이 다시 알려드리니 향후 구제역 수시 및 정기 예방접종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제역 백신 접종 정례화 실시
1) 수시 접종(1∙2차) 백신 공급 체계 변경
- 매월 15일 까지 접종 대상(축종,두수)을 신청 : 농가→ 읍면 경유 → 군 신청
- 넷째 주 수요일 (오전9시~10시수령 ) 군 수령→ 읍면축산담당자 → 넷째 목요일 농가배부
① 자가 접종 ② 사고축 보상 없음(조사․접수 일체 안함)
③ 읍면담당자가 해당면 농가 직접 배부 (1회용 주사기 - 실온 24시간 가능, 미개봉 보관용은 반드시 냉장보관)
2) 정기 접종
- 매년 2회 접종 (혹서기 자제) 접수 : 농가→ 읍면 경유 → 군
- 배부 체계 및 접종 방법 등은 수시와 동일
※ 정기 및 수시 접종 후 읍∙면에서는 소 개체내역 등 예방접종 실시 결과를 취합하여 가축위생담당으로 제출하면 그 내역을 축협(☏673-6000) 개체이력내역 담당에서 등록처리( 가축 거래시 축협에 문의후 예방접종 확인서를 축주(농가)가 직접 발급)
붙 임 : 1. 우제류 가축 사육농가 구제역 예방접종내역 관리 요령 1부.
2. 예방접종 견본서 및 예방접종확인 휴대명령 전문 1부.
3. 예방접종 시기 및 방법, 예방백신 관리요령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