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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법 시행에 따른 홍보
작성자명호면 @ 2011.10.17 10:47:23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법」이 2011.11.30.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법」시행기한내 불법전용산지 신고할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3.「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법」에 관한 사항등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주요내용
            1) 신고대상 :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5년이상 계속해서 전 ․ 답 ∙ 과수원 등 신고대상 용도로 이용, 관리하는 자(대상용도는 붙임 계획서 참조)
            2) 신 청 자 : 「농지법」제6조에 따른 농지취득 자격이 있는 소유자
            3) 구비서류 : ①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1부, ②5년이상 계속해서 타용도로 이용, 관리하고 있는 사실 입증서류(해당서류가 있는 경우에 한정), ③산지이용확인서 1부, ④토지이동신청서 1부, ⑤농지원부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 1부, ⑥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2003.10.01.이후 전용된 경우에만 한정)
           4) 유의사항
              - 시행일 이전 5년 동안 신고대상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어야 함
               - 농업인 주택의 경우 주된 주거용으로 사용하여야 함(신청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함)
               - 종중명의의 토지 등은 신청불가(농지취득 자격이 없음)
               - 2인 이상의 공동소유일 경우 토지의 소유지분에 따른 소유권을 정리한 후 신청 가능(공동명의자 동의만으로 신청 불가)
               -‘03.10.01. 이후 불법전용된 산지는 산지관리법 제18조 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함(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신고수리 불가)
               - 신고된 불법전용산지는 지목을 농지 등으로 변경하더라도 5년이내 타 목적으로 용도변경 시 산지관리법 제21조의 용도변경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수실류나 약용류 재배 또는 과수목에 해당하지 않은 조경수를 재배하는 산지의 경우 신청 불가

붙임  1.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법 시행 안내문 1부. 
          2. 신고서 등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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