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불법전용산지신고 기간만료 통보
1.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에 의거 2011. 01. 05.부터 2011. 11. 30.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불법전용산지신고 만료기간이 완료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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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에 의거 2011. 01. 05.부터 2011. 11. 30.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불법전용산지신고 만료기간이 완료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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