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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불법전용산지신고 기간만료 통보
작성자명호면 @ 2011.11.30 14:15:11

1.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에 의거 2011. 01. 05.부터 2011. 11. 30.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불법전용산지신고 만료기간이 완료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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