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2년도 유휴토지조림사업 신청 홍보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관련입니다.
2. 한계농지, 마을 공한지 등 유휴지에 식생복원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유실수․특용수․조경수․용재수종 등을 식재시 일부 묘목대금을 지원(253만원/10,000㎡)해 주고 있습니다.
3. 2012년도 계획 물량은 50,000㎡이며,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유휴토지의 정의 및 조림권장 수종 1부.
2. 유휴토지조림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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