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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명호면선거관리위원회 정,부위원장 호선공고
작성자명호면 @ 2012.01.26 18:23:22
1.명호면선거관리위원회 정,부위원장 호선공고

 「선거관리위원회법」 제5조(제2항) ,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정)(부)위원장을 호선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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