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명호면선거관리위원회 정,부위원장 호선공고

「선거관리위원회법」 제5조(제2항) ,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정)(부)위원장을 호선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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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제5조(제2항) ,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정)(부)위원장을 호선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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