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2년 3월 23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지연 신고사항
정** 1968-12-26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도천길 무단전출
황** 1967-01-17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북곡리 무단전출
신** 1967-01-26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북곡리 무단전출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 40조제2항)
담당자: 김은정 문의전화:054-672-1301
2012년 03월 16일
명호면장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