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2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및 보급 안내
신체적․경제적으로 정보의 접근 및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지원내용: 정보통신보조기기제품(62종) 가격기준으로 정부지원 80%와 개인부담 20%
< 개인부담금 산정기준 >
제품가격 100만원 미만 : 제품가격의 20% |
제품가격 100만원 이상 : 20만원 + 100만원 초과금액 × 10%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할인
○ 신청기간: 2011년 5월 15일(화) ~ 6월 29일(금)까지
○ 신청방법:봉화군청 총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방문, 홈페이지(www.at4u.or.kr[http://www.at4u.or.kr/])를 통해 신청
○ 구비서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봉화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신청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등 4매로 구성
∘ 행정정보공동이용신청(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 생략 가능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증(상이처 포함) 사본으로 제출 가능
○ 문의처: 명호면사무소 및 군청 총무과(☎679-6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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