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2년도 주민세 재산분 자진납부 신고기한
❍ 자진신고납부기간 : 2012. 7. 2 ~ 7. 31.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
※ 사업장연면적 330㎡초과인 사업장
❍ 납부세액 : 사업소연면적(㎡) × 250원(오염물질 배출업소500원)
❍ 신고 및 납부 : 면사무소 민원행정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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