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50cc미만 이륜자동차 미신고 운행차량 특별단속
○ 기 간 : 2012. 7. 2. ~ 7. 31.
○ 대 상 : 50cc미만 이륜자동차(657대)
○ 단속방법 : 경찰합동단속
○ 내 용
• 미신고 운행시 과태료 처분(50만원 이하)
• 전동휠체어, ATV(산악ㆍ농촌용 사륜차)도로 운행금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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