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두루누리 사회보험료지원 사업 안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안내합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7. 1. 부터
□ 사업대상 : 사용주를 제외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 대상보험 : 사회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 지원내용 : 10인미만의 소규모사업자의 저임금 근로자(월평균 보수 35~125만원)에 대해 사용주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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