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2012.2.22.)에 따라 농식품부에서는 농산물의 포전매매 시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농림수산식품부 고시 2012 -181호)를 마련하였습니다.
농산물 포전매매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포전매매 시 서면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품목은 양배추, 양파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2012-180호, 시행일 : 2013.1.1.)이며, 농식품부 고시로 지정되지 않은 품목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향후 품목 지정을 확대할 계획임)
2. 표준계약서는 권장사항이며,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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