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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2년 2차분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계획
작성자명호면 @ 2012.09.13 08:42:43

    농촌지역 주민의 생활안정 및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2012년 2차분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고 있으니, 희망하는 주민께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2. 9. 26(수)까지


        2. 융자대상 : 농축산업 및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또는 공예품을 생산하는  가구로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3. 융자한도 및 이율 : 2천만원 이하, 연 3%


        4. 융자금 상환 : 2년 거치 2년 균등 상환


        5. 신청서류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대부 신청서(면사무소 비치)
   • 대부 신청서 첨부서류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비 산출명세서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 수지계산서
     - 융자 신청가구 및 연대보증인(읍면에 거주하는 세대주) 2명의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재산세납부실적(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금액(800만원 이상) 증빙서류

        6.  제 출 처 : 면사무소 총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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