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농촌지역 주민의 생활안정 및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2012년 2차분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고 있으니, 희망하는 주민께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2. 9. 26(수)까지
2. 융자대상 : 농축산업 및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또는 공예품을 생산하는 가구로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3. 융자한도 및 이율 : 2천만원 이하, 연 3%
4. 융자금 상환 : 2년 거치 2년 균등 상환
5. 신청서류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대부 신청서(면사무소 비치)
• 대부 신청서 첨부서류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비 산출명세서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 수지계산서
- 융자 신청가구 및 연대보증인(읍면에 거주하는 세대주) 2명의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재산세납부실적(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금액(800만원 이상) 증빙서류
6. 제 출 처 : 면사무소 총무담당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