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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이 주인인, 희망찬 봉화
최고 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2년 10월 29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성명 생년월일 주 소 지연신고사항
최** 1973.12. 22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아래황새마을길 무단전출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 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2012년 10월 22일
명호면장
붙임 : 최고공고문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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