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해제 고시 알림
1. 관내 명호면 도천리 지내 도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지정해제 고시를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대상지구 : 도천 자연재해위험지구
나. 위 치 : 봉화군 명호면 도천리 지내
다. 해제면적 : 25,889㎥
라. 해제사유 :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지구지정 해제
붙 임 :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해제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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