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이동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2010년 7월부터 버스를 이용하여 농․어촌지역, 장애인 시설, 산간벽지 등 공단 방문이 어려운 소외국민을 직접 찾아가는 법률구조 서비스를 실시하여 법률보호 소외지대를 해소하고자 이동법률상담 차량(35인승 버스 1대)을 운영하고 있는바,
2012. 11. 22. (목) 9:00∼14:3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봉화읍 5일장터에서 이동법률상담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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