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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안내
작성자명호면 @ 2013.03.18 18:00:34

100여년만에 바뀐 인감제도!  도장대신 서명으로!  인감증명서와 병행운영!

1.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2. 시행일시 :  2012년 12월 1일

3.  발급대상 :  내국인, 국내거소신고자, 외국인

4.  발급방법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시한 후 본인임을 확인 받으시고,  전자서명기에 서명을 하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5.  발급기관 : 전국  시군 구청 및 읍면 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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