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안내
100여년만에 바뀐 인감제도! 도장대신 서명으로! 인감증명서와 병행운영!
1.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2. 시행일시 : 2012년 12월 1일
3. 발급대상 : 내국인, 국내거소신고자, 외국인
4. 발급방법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시한 후 본인임을 확인 받으시고, 전자서명기에 서명을 하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5. 발급기관 : 전국 시군 구청 및 읍면 동사무소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