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조상땅 찾기 ONE-STOP서비스란 ?
상속자의 사망신고 신청 시 사망신고와 조상땅 찾기 신청을 동시에 접수처리함으로써 1회 방문으로 2종의 민원을 한번에 처리하여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군민만족도 제고
○ 시 행 일 : ’13. 04. 15. 부터
○ 실시대상 : 읍ㆍ면에 사망신고를 접수하는 자(상속인에 한 함)
○ 내 용 : 읍ㆍ면 사무소를 방문하여 사망 신고를 접수하는 자(상속인)에 대하여 조상땅 찾기 안내 홍보물을 제공하고 신청접수 및 제공을 ONE-STOP 서비스 제공
* 조상땅 찾기 제도 : 재산(토지)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로 직계 존.비속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어 애를 태우는 도민들에게 상속관계 및 본인 여부 확인 후 국토정보시스템 전산자료를 검색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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