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3년 사방사업 시행 및 토지사용 통지 공고
2013년 사방사업을 위하여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서 산림(토지)소유자에게 사방사업 시행을 통지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불분명 등 기타 사유로 미고지된 사업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방사업 시행을 공고합니다.
붙 임 : 1. 공고문 1부
2. 2013년 사방사업지 소유자, 주소 불분명 필지별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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