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명호면사무소 주소로 전환되니 2013년 5월 30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생년월일 최종신고 주소 신고사항
신** 1967.-01-26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북곡리 재등록
이** 1970-10-08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노루목재길 재등록
*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문의전화 :054-672-1301)
2013년 05월 01일 명호면장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