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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7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알림
작성자류수현 @ 2017.11.01 10:46:56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2017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산불조심기간 : 2017. 11. 1.~2017.12.15[45일간]
  ※건조한 기간이 장기화 될 경우 산불조심기간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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