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7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알림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2017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산불조심기간 : 2017. 11. 1.~2017.12.15[45일간]
※건조한 기간이 장기화 될 경우 산불조심기간을 연장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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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2017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산불조심기간 : 2017. 11. 1.~2017.12.15[45일간]
※건조한 기간이 장기화 될 경우 산불조심기간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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