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 목적 : 최저임금인상(17년 6,470원 → 18년 7,530원)에 따른
소상공인•영세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지원 필요
○ 개요
• 지원대상(사업주)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단,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 고용사업주도 지원
- 최저임금 준수 사업주
단, 고소득 사업자(과세소득 5억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은 지원 제외
• 지원가능 근로자
-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1개월 이상 고용유지)
- 고용보험 가입,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다만, 특수관계인(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은 제외
• 신청(사업주)
- 18. 1. 1. 이후 최초 1개월분 임금 지급 이후(연1회 신청)
-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및 근로자: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및 근로자: 고용보험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및 근로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 근로자 추가 지원신청 시 해당 고용보험 서식으로 신청
(그 외 변경사항은 일자리안정사업 고유서식으로 신청)
• 지급금액
- 노동자 1인당 월13만원 (월중 입•퇴사자는 근로일수 비례 지원)
-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지급
• 지급방식
-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인원 및 보수 변동시 변경신청 필요)
- 현금 지급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
- 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하여 일괄 지급
• 신청서 접수
- 온라인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 방문•우편•팩스(3,940개소)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