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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육묘업 등록 홍보
작성자고정림 @ 2018.02.07 10:43:51

종자산업법 제37조 2항 및 육묘업 등록제 시행('17. 12. 28.)에 따라 봉화군 관내 육묘업 종사자는 육묘업 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육묘업 등록 절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교육기관에서 16시간 이상 교육 이수 후 주 생산시설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에게 등록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원예특작담당(054-679-6828)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