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봉화군 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
봉화군에서는 가을 수확기에 편중된 농업인 소득을 월별로 나누어 지급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소득공백의 단점을 보완하고 게획적인 농가경영 및 안정적인 소득과 생활영위를 위해 붙임과 같이 봉화군 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 사업명 : 봉화군 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
나. 사업량 : 250농가 정도
다. 신청기간 : 18.3.9(금)까지
라. 신청대상
1) 봉화군 소재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중 벼, 사과, 고추 재배농가
2) 농업인월급제 대출가능 농가(신용조사서 발급가능 농가)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 우선 지원(증빙자료 첨부)
마. 지원금액: 농산물 출하금액의 일부를 매월 월급 형식으로 지급 및 발생이자 지원
명호면 산업담당 :054-679-5844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