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임산물 절도사범 신고 포상금 추진 계획
임산물 절도사범 신고 포상금 지급을 통한 주민 신고 의식 강화로 임산물 재배 임가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절도 방지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하고자 붙임과 같이 임산물 절도사범 신고 포상금을 추진함.
관련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제66조, 동법 시행규칙 제70조(포상금의 지급) 규정에 의거
명호면 산업담당: 054-679-5844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